<제 21대 국회의원 선거> 만 18세 유권자 투표시 본인확인 수단이 되는 청소년증
게시일: Apr 09, 2020 5:31:42 AM
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갖게 되었는데요, 청소년증은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 제2항에 따라 투표 시 인정되는 신분증입니다.
이에 만18세 유권자가 투표를 위한 본인확인 수단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!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