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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제 21대 국회의원 선거> 만 18세 유권자 투표시 본인확인 수단이 되는 청소년증
게시자: 임다인,
2020. 4. 8. 오후 10:31
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
만18세 청소년
도 투표권을 갖게 되었는데요,
청소년증
은
공직선거법 제157조 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 제2항에 따라 투표 시 인정되는 신분증
입니다.
이에
만18세 유권자가 투표를 위한 본인확인 수단으로 청소년증을 활용
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!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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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-2963-청소년증 개요 및 홍보 포스터.hwp
(2730k)
임다인,
2020. 4. 8. 오후 10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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